산업장관 “절차적 지연…무산 절대 아니”라지만
재연될 지재권 분쟁에 지속 불가능한 저가 수주
“‘값싸고 질 좋은’ 한국형 원전은 허상” 지적

“안정성·경제성, 체코가 확인” 자신했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각) 체코 출국 전 프라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계약식이 체코 법원의 ‘서명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됐지만, 계약이 무산된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절차가 해소되는 즉시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사전 승인을 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프랑스전력공사와 비교해) 입찰서 자체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났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도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했다”며 “이번 기회에 한수원 원전 설비의 안정성·경제성이 얼마나 우월한지 체코 국민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산업부는 이번 출장에서 원전 계약만 빼고 체코 정부·기업 등과 원전과 자동차, 로봇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약·협정(MOU·LOA) 14건을 예정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전 터빈 및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스코다파워 등과의 협약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오스트라바공대 간 미래차 연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프라하공대 간 첨단로봇 협정 등이다. 체코와의 기술 협력·지원을 통해 원전 최종 계약과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계약식이 무산된 상황을 두고 한국형 원전 수출 모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원전 기술을 전수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문제 삼았고, 프랑스전력공사는 ‘한국의 저가 수주는 정부 보조금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전략의 약점이 번번이 발목을 잡은 꼴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 원전 업계는 미국 설계 핵심 기술을 이전 받아 개량 수준의 연구를 한 뒤 독자적으로 수출 가능한 기술 자립을 이뤘다는 거짓말을 반복한다”며 “지난 아랍에미리트와 이번 체코 원전 수출 때 지식재산권 분쟁이 이어졌듯, 다음 수출 때도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수원이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수출 때마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9억달러(약 1조2600억원)를 보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수원은 “양사 간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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