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법률안 32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3조 7천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천205억원 증액)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차원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와 사후적인 사고보상을 강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면직이 국회에 통지됨에 따라 투표불성립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1천565억원의 추경안에서 1조 6천205억원을 증액(1조 8천843억원 증액·2천639억원 감액)하여 총 13조 7천77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방지대책 사업 88억원 ▲산림헬기 도입 및 운용 사업 50억원 ▲산불 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 사업 100억원 ▲국가하천 정비 사업 225억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287억원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사업 37억원 등이다.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필요한 4천억원을 증액하고,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 소비 진작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할인 지원을 각각 700억원, 30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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